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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삶의 지혜

상속 과 증여

by 꾸리의 건강한하루 2023. 7. 18.

현명한 재산 상속과 증여로 가족 간의 분쟁을 막아보자 

우리는 재산을 상속하고 증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아 온다.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불화, 이로 인해 형제간의 의가 상하기도 하고 , 급증하는 소액 상속분쟁,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한 소송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상속과 증여 현명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고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 신고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까지 신고가  필요하다.

 

  • 재산이나 빛은 가족들과 공유하여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한민국의  세금은 대부분이 개인 기준의 누진세율 구조이다. 
  • 누진세율의 구조라 함은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단독명의 보다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하는데 이롭다.
  • 상속세율은 최고 50 % 이다.  
  • 공제 제도  배우지 공제, 자녀공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굳이 상속제도나 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
  • 그러나  공제 한도를 넘어가는 제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 증여를 할 때에도  사망하기 전 10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여야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된다. 
  • 증여 시 조건이나 부담을 문서화해서 부담부증여나 조건부 증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속과 증여 

  • 요즘은 증여를 하는 데 있어 그냥 주지 않고 문서를 만들어 차용증을 작성해 빌려주는 형식을 취한다. 
  • 그래야만 부모자식 간에 낯 붉히는 일이 없다. 
  • 증여를 할 때 문서만  만들지 말고, 부담부 증여나  조건부 증여를 문서화하고  조건을 거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 문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다.

 

부담부 증여

  • 증여를 하는 재산에 보증금 혹은 담보 대출과 같은 부채가 포함되는 증여를 말한다.
  • 일반증여는 10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10억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지만 부담부 증여는 10억 아파트에 보증금 4억 에 대한 증여세와 +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 10 억에 대한 증여세가 아니라 , 10억에서 담보나 보증금을 제외한 6억에 대한 증여를 하는 것으로 보증금 4억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조건부 증여 역시 증여 조건으로 생활비  얼마를 내라고 조건을 다는 것으로 자식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동산 등을 주는 시점에 명확히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미래 생활비 그리고 자녀가 받아야 될 증여 재산을 분리해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세금과 공동명의

  •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10 억 미만이면 상속으로 하는 것이 세금이 없다.  
  • 처음 명의를 받을 때는 공동명의가 좋지만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꿀 시에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이 되므로 , 공동명의로 바꾸었을 때  보유세나  이러한 것들이 절세 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 기존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고 처음으로 하시는 분은 공동명의가 절세가 된다.

 

현금을 증여할 경우

  • 부부간에는 6억 원 ,
  • 성인자녀는 오천만 원,
  • 미성년 자녀는 이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으므로 이런 규모들을 상속재산  하고  잘 비교해 본다.

 

  • 증여 시 보편적 세법으로는 현금보다 부동산이 유리한데 이는 기준시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 기준시가는  현 시가 보다 60~80 % 정도 이므로 부동산으로 증여 시 현금보다 많이 증여하는 효과가 있다.
  • 부동산으로 증여 시 임대료 수입등도 있으니 이것 역시 부가 수입이라  할 수 있고
  • 주택은 4월 ,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 5월에 기준 시가가 변경되니 그전 후로 할 것인가를 참고로 한다.

 

1차 상속인의 경우 

현행 세법은 재산을 증여하고 ,  10년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 증여했던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2차 상속인

  • 손자녀 의경우는 5년 후  상속세의 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 절세 차원에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 이런 경우는 한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것으로 세대 생략으로 인해 내야 될 증여세나 상속세를 30 % 할증해서 내야 한다.
  • 미성년 손자, 녀 일  경우에는 40%  할증을 하고 있으므로 증여시기와 증여 규모를 잘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다.

 

유언법정주의

유언장의 형식, 내용등에 대해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필유언 

  1. 성명
  2. 현주소
  3. 전문
  4. 작성일
  5. 날인 

 

주소가 빠져있을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라는 판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최소한의 법정비율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재도이다.

본인이 생전에 받았던 재산도 고려하므로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여분 제도

피 상속인과 동거,  간호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다면 상속분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 재산과 빛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

한정승인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고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손자녀, 부모, 형제, 자매까지 신고가 필요하다.

상속 포기후 자녀한테 까지 가고 자녀까지 포기했을 경우 부모의 형제자매한테 까지 가므로 신고는 필수이다.

 

상속세 신고기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 개월이내에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 3 % 공제해 주고, 이후에는 매년 20 ~40 % 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상속세는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주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상속은 현명하게 대처하여 형제자매 간 가족 간의  우애에 금이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유류분 제도, 상속포기 등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본인에 맞게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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