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 보증금을 위한 부동산 계약.
- 깡통전세는 집값이 하락을 했을 때 그 집에 걸려있는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한 것보다 집값이 더 적은 경우를 말한다.
- 역전세는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물량이 많아지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말한다.
명칭이야 어떻든 집주인 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동안 은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 세입자는 이 보증금을 받아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을 내야 하는 상황 이 역전세이다.
이럴 경우 만기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 보통 임차인이 통지를 하고 3개월 이 지나고 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계약날짜에 반듯이 지급해야 한다. (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는 역전세란이 일어났을 경우 보증금 돌려받기가 힘든데 , 반듯이 보증금 반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만료 1~3개월 전에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다.
이사는 가야 되는데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에 대한 효력을 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보장 )을 함으로써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상에 기재가 되므로 , 그 등기부를 확인하고 나서 이사를 가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 집주인 이 전세금 반환을 이행 하지 못해 부득이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갔을 경우 무조건 집주인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르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좋으며 , 그전에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재판절차를 통하지 않고 판사가 검토를 하여 집주인에게 통보를 함으로써 ,
- 집주인 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바로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갖게 된다.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재판은 일회로 종결되며 집주인의 불출석 내지 답변서 미제출 시 바로 세입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경우 보증금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고 ,
- 그래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을 경우 그 집에 대한 압류절차가 개시됨으로써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경락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기존 주택에서 나올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새로운 이사 갈 집의 전세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금을 손해 볼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 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를 원활히 할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제도 즉 전세 보증금을 보존하는 공공기관 인 '주택도시 보증공사' ' 주택 금융공사 ' '일반 회사인 보증보험사' 등이 세입자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참조
- 등기상에 근저당 및 대출이 많이 잡혀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필수이고, 현재 전세보증제한 기준 도 자격 조건등 제한이 까다로우니 꼭 위의 제도를 참조해야 한다.
-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부득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즉 법적인 해결 방법은 없다.
다세대 주택이라 함은 4층이상 공동주택을 뜻함이고 ,
-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고 여러 세대가 전세처럼 들어와 있는 경우이다.
- 세입자가 여러 명이고 여러 가압류 가 걸려있는 경우는 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 보증금 얼마 몇 명이 들어와 있고 등등 따져야 할 부분들이 많기에 , 셈법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이란 제도도 있으므로 ,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것 또한 알아두는 게 좋을 듯하다.
주의사항
-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포인트는 , 현재 전세가율을 확인한다. 즉 집값 대비 전세금이 몇 퍼센트인가 를 따지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 아파트는 80 % , 일반주택은 70 % 정도이다.
- 그리고 계약자가 집주인인지 꼭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관리인이나 임차인일 경우도 간혹 있으니 , 등기상의 주인과 계약상의 주인 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또한 이사 날짜에 등기부등본으로 가압류, 대출, 근저당권 설정 등 꼭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며 , 계약할 때 한번, 잔금 시 한번, 입주 시 한번 등기를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지만 정확하다.
-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도 전세금액에 추가금이 생기면 , 그 추가금액만큼 확정일자도 별도로 다시 받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 국세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미납국세확인제도를 통해 알아보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계약해지
- 주택 매매의 경우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조건이 달라 계약을 파기할 경우도 생기는데 (주변시세보다 훨씬 비싼 경우도 이에 속함 ) , 가계약 후 잔금 기간 동안에 , 계약당시보다 집값이 떨어진 경우, 중계인의 말만 믿고 계약한 집이 실제와 다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경우 계약금만 지불했을 때만 가능하고 계약금도 역시 포기하여야 한다.
- 즉 해지는 하되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주택 매매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 계약금의 경우 10 %로 하고 있지만 , 만약 30%를 지불했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 감액을 할 수도 있다.
- 협의가 안되면 재판을 통해 감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집을 중계인의 말만 믿고 계약해지를 원할경우 계약금 역시 돌려받을 수 없다. 그것은 중계인과의 약속이지 집주인하고는 상관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 계약 이행을 하고 중개인과의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다.
- 하자가 있는 집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고 피해보상 청구는 가능하니 꼼꼼하게 따져 보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계약 파기 시 중계수수료나 계약금의 경우 세금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실거래가 보다 낮춰 금액을 신고 하는 경우)의 경우 적발 시 양도자 (파는 분) 은 세금은 물론 신고 불성실가산세 가 추징세의 40 % ,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0.95 % ( 일 년 단위 ) 거래금액을 부정하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2~5 %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매수자의 경우도 비슷하다.
집주인의 의무
전세의 경우 집주인은 보일러, 화장실 배관, 수도관 파손등 교체 및 수리해 줄 의무가 있고 , 세입자는 잠금장치, 형광등고장 정도는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 하며 세입자와 집주인 은 타협을 통해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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